NO-ACTION OPINION · 190207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금융위원회 · 2019-07-29 · 의견번호 19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자가 고객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충전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고객의 계좌로부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이체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는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특금법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

(“

선불업자

”)

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

관리

(

이하

“

충전

”

이라 한다

)

를 위하여 선불업자 회원명의

금융회사의 계좌

(“

피추심계좌

”)

로부터 추심이체의 방법으로 선불업자의 법인계좌

(“

집금계좌

”)

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회원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제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 를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또는

선불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에서 말씀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을 요청하며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선불업자의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 자금을 선불업자가 취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가치로 이전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선불업자)

이와 같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에서 특금법 제 5 조의 3 에 따른 “수취 금융회사” 는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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