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7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6-27 · 의견번호 19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자가 고객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충전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고객의 계좌로부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이체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

5

조의

3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는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

특금법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

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

(“

선불업자

”)

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

관리

(

이하

충전

이라 한다

)

를 위하여 선불업자 회원명의

금융회사의 계좌

(“

피추심계좌

”)

로부터 추심이체의 방법으로 선불업자의 법인계좌

(“

집금계좌

”)

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회원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

(1)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또는

(2)

선불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에서 말씀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을 요청하며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선불업자의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

(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 자금을 선불업자가 취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가치로 이전

(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선불업자

)

와 같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에서 특금법 제

5

조의

3

에 따른

수취 금융회사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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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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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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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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