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7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금융위원회 · 2019-07-29 · 의견번호 19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자가 고객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충전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고객의 계좌로부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이체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ㅇ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는
①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특금법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②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로부터 추심이체의 방법으로 선불업자의 법인계좌
ㅇ추심이체의 대상이 된 회원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제 5 조의 3 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 를
(2)선불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에서 말씀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①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을 요청하며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선불업자의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②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 자금을 선불업자가 취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가치로 이전 (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선불업자)
□이와 같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에서 특금법 제 5 조의 3 에 따른 “수취 금융회사” 는
①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 또는
②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선불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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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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