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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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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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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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별도예치금 특례규정의 청약증거금 적용여부 질의
시행령상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예탁금 의무 예치·신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기재산 구분, 상계·압류 금지, 운용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거래증거금 채무변제 관련 유권해석 요청
회원이 투자자를 대신해 거래소에 예치한 거래증거금은 회원 자신의 증거금과 구분해 투자자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7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별도예치금 특례규정의 청약증거금 적용여부 질의
시행령상 제외된 청약증거금에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상계압류금지·운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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