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67
비조치의견
창투사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간 임원 겸직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22 · 의견번호 19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49
인 이하의 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또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용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5
항
1
호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에
해당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및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고 그
투자자의 총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
집합투자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본시
장법 제
6
조 제
5
항 제
1
호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제
3
항 참조
),
문의하신 사안은
겸직 등의 예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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