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54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을영위하는 본부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수행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16 · 의견번호 1901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신탁업

*

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부서가 한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바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5

조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동 부서에서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행령

50

조 제

1

항 제

1

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업

·

투자

중개업과 집합투자업

·

신탁업

(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

·

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만 해당

)

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

(

법 제

45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을 하여야 하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동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과 신탁업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조 동항 동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중 집합

투자

증권판매업무 등과 신탁업간에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동조 동항 동호 다목

1)

내지

3)

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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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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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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