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5-16 · 의견번호 1901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은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은
TM
모집 시 보험회사가 모집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면서
, “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
을
대상으로 그 중
20%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자동차보험인지 여부 및 갱신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한편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제
4
항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일 경우 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ㅇ
단순 재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
42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의
설명
의무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 (‘19. 7. 19
입법예고
)
□
그러나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어 설명의무가 대부분 면제되는 경우에도
TM
모집종사자는
법 제
95
조의
2
에 따른 설명의무 외에 법 제
96
조 및 제
97
조 등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는 바
,
*
법 제
96
조
TM
준수사항
: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
성명 및 개인정보 취득경로 안내 의무
,
통화 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권유행위 지속 금지 등
*
법 제
97
조 모집 시 금지행위
:
허위설명 금지
,
객관적이지 않은 비교설명 금지 등
ㅇ
이러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
므로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화품질
모니터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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