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29 비조치의견

펀드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분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4-18 · 의견번호 19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른 펀드회계감사에 따른 비용 또는 신탁

계약서상의 기타 펀드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240

조제

3

항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각 호의 날

*

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를 받아야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르면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

265

조제

7

항의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기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

240

조제

3

항에 따라 회계

감사인의 회계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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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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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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