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른 펀드회계감사에 따른 비용 또는 신탁 계약서상의 기타 펀드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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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240 조제 3 항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각 호의 날 * 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를 받아야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르면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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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의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기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 240 조제 3 항에 따라 회계 감사인의 회계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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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른 펀드회계감사에 따른 비용 또는 신탁 계약서상의 기타 펀드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단의 이유 참조 □ 자본시장법 제 240 조제 3 항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