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29
비조치의견
펀드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분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4-18 · 의견번호 19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른 펀드회계감사에 따른 비용 또는 신탁
계약서상의 기타 펀드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0
조제
3
항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각 호의 날
*
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를 받아야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에 따르면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65
조제
7
항의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기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
240
조제
3
항에 따라 회계
감사인의 회계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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