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4-23 · 의견번호 1901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8
조 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
간주이자
)
합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에서는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4
항
제
1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
)
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ㅇ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보관은
〮「
민법
」
상 동산 질권
설정의 성격을 지니는데
,
동산 질권 설정 시 질권자의 담보 점유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
(
「
민법
」
제
329
조
),
질권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를
금지하는 점
(
「
민법
」
제
332
조
),
점유의 지속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질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질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는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의 이자로
간주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 이 경우 그 외의 간주이자 및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할 경우 대부업법
제
1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 할 경우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지
판단하여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의무 발생의 원인
,
의무의 내용
,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
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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