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펀드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분류
집합투자기구 회계감사용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부담 주체 (자본시장법 시행령 §265⑦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공개) Q.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265⑦에 따른 "펀드 회계감사 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탁계약서상 "기타 펀드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A.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265⑦의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240③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핵심 논지: - §265⑦은 이미 수행된 "회계감사"의 대가(감사인 보수)를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자체의 작성 비용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님. -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감사받을 의무를 지는 자(집합투자업자)의 선행 의무이므로, 그 작성비용도 의무 주체가 부담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0③ |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각 호의 날(계약기간 종료·해지일, 존속기간 만료·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5⑦ |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 | 3. …
제26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분류
집합투자기구 회계감사용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부담 주체 (자본시장법 시행령 §265⑦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공개) Q.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265⑦에 따른 "펀드 회계감사 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탁계약서상 "기타 펀드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A.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265⑦의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240③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핵심 논지: - §265⑦은 이미 수행된 "회계감사"의 대가(감사인 보수)를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자체의 작성 비용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님. -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감사받을 의무를 지는 자(집합투자업자)의 선행 의무이므로, 그 작성비용도 의무 주체가 부담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0③ |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각 호의 날(계약기간 종료·해지일, 존속기간 만료·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5⑦ |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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