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분리보관되어있는 휴면회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4-18 · 의견번호 19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
)
.
□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휴면 고객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별도로 저장
·
관리되고 있는 고객
(
이하
‘
휴면고객
’)
에 대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
이하
‘
고객확인
’)
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
)
.
□
고객확인의 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
·
운용할 수 있으며
,
휴면 고객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화된 주기
(
예시
: ‘
거래를 재개한 시점
’
등
)
를 설정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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