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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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휴면 고객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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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별도로 저장 · 관리되고 있는 고객 (이하 ‘휴면고객’) 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이하 ‘고객확인’) 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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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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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 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 · 운용할 수 있으며 , 휴면 고객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화된 주기 (예시 : ‘거래를 재개한 시점’ 등) 를 설정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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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