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0 비조치의견

정보통신망법상 분리보관되어있는 휴면회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4-18 · 의견번호 19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2

)

.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휴면 고객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조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별도로 저장

·

관리되고 있는 고객

(

이하

휴면고객

’)

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각 호에 따른 확인

(

이하

고객확인

’)

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2

)

.

고객확인의 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

·

운용할 수 있으며

,

휴면 고객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화된 주기

(

예시

: ‘

거래를 재개한 시점

)

를 설정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3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