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0 비조치의견

정보통신망법상 분리보관되어있는 휴면회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위원회 · 2020-01-15 · 의견번호 19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 .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휴면 고객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별도로 저장 · 관리되고 있는 고객 (이하 ‘휴면고객’) 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이하 ‘고객확인’) 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 운용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 .

고객확인의 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보다 완화된 주기를 설정 · 운용할 수 있으며 , 휴면 고객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화된 주기 (예시 : ‘거래를 재개한 시점’ 등) 를 설정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3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