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른 보관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30 · 의견번호 19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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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86 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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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제 5 조의 4) 하여 ‘보존의 방법’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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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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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제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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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제 10 조의 8 제 2 항)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제 10 조의 8 제 5 항)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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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업무규정 제 86 조 제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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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업무규정 ’) 제 86 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 제 5 조의 4) 하여 ‘ 보존의 방법 ’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