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27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른 보관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4-17 · 의견번호 19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5

조의

4

1

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86

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

5

조의

4)

하여

보존의 방법

관한 법령해석 요청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10

조의

8

2

)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10

조의

8

5

)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업무규정 제

86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2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