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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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법
제26조의2(약관의 개정 등) ① 시행령
제26조의3(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① 법
제26조의4(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법
제26조의5(광고의 자율심의) 시행령
제26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영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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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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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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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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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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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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