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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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2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법

제26조의2(약관의 개정 등)

①시행령

제26조의3(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①법

제26조의4(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법

제26조의5(광고의 자율심의) 시행령

제26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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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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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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