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인용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7조 인증서 발급ㆍ효력정지ㆍ효력회복 및 폐지 등
"④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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