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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6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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