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2-12 · 의견번호 19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이 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
ㅇ
그 한도는 피보험자당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분의
10
또는
3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98
조제
1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46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
분의
10
과
3
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동 규정은
“
보험계약
”
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
특히 최초
1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
분의
10
의 기준은
해당 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에 따라 산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
법 문언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1
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질의내용의
‘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
’
는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피보험자들이 균둥하게 부담하기로 한 경우
,
임의로 보험계약의 연간 납입보험료를 피보험자의 수로 평균한 것에 불과
□
모집질서 감독의 차원에서도
,
모집인
(
보험대리점
)
이 단체보험의 개별 피보험자
에게 제공하는 금액의 한도를 피보험자별로 산정할 경우
피보험자가 다수이고 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계약의 경우 과도한 특별이익이 제공될 수 있어
*
*
예시
: 3
만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1000
명이면
3
천만원
까지 제공 가능
◦
모집질서 문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특별이익의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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