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41 비조치의견

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2-12 · 의견번호 19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그 한도는 피보험자당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분의

10

또는

3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제

1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46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

분의

10

3

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보험계약

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

특히 최초

1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

분의

10

의 기준은

해당 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에 따라 산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

법 문언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1

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질의내용의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

는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피보험자들이 균둥하게 부담하기로 한 경우

,

임의로 보험계약의 연간 납입보험료를 피보험자의 수로 평균한 것에 불과

모집질서 감독의 차원에서도

,

모집인

(

보험대리점

)

이 단체보험의 개별 피보험자

에게 제공하는 금액의 한도를 피보험자별로 산정할 경우

피보험자가 다수이고 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계약의 경우 과도한 특별이익이 제공될 수 있어

*

*

예시

: 3

만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1000

명이면

3

천만원

까지 제공 가능

모집질서 문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특별이익의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4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