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41 비조치의견

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4-24 · 의견번호 19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그 한도는 피보험자당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분의 10 또는 3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제 1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46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 분의 10 과 3 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보험계약” 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 특히 최초 1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 분의 10 의 기준은 해당 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에 따라 산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 법 문언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1 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질의내용의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 는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피보험자들이 균둥하게 부담하기로 한 경우 , 임의로 보험계약의 연간 납입보험료를 피보험자의 수로 평균한 것에 불과

모집질서 감독의 차원에서도 , 모집인 (보험대리점) 이 단체보험의 개별 피보험자 에게 제공하는 금액의 한도를 피보험자별로 산정할 경우 피보험자가 다수이고 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계약의 경우 과도한 특별이익이 제공될 수 있어 * * 예시 : 3 만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1000 명이면 3 천만원까지 제공 가능

모집질서 문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특별이익의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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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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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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