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내에서 충전하여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총 보유한도/1회 결제한도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1-25 · 의견번호 190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각각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
으로 정하고 있으나
,
그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
보유한도
/
이용한도에 대해
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
실물형태의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의 경우
,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인지 질의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등에 따라 선불전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
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이는 단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최고한도를 말함
ㅇ
“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한도
”
는
“
보유한도
”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충전
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50
만원
(
기명
식
200
만원
)
이라고 사료됨
ㅇ
또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에 따라 발행권면의 한도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
형태의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도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50
만원
(
기명
식
200
만원
)
이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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