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31 비조치의견

스마트폰 앱 내에서 충전하여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총 보유한도/1회 결제한도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1-25 · 의견번호 190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2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각각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

으로 정하고 있으나

,

그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

보유한도

/

이용한도에 대해

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

실물형태의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의 경우

,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인지 질의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2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등에 따라 선불전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

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이는 단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최고한도를 말함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한도

보유한도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충전

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50

만원

(

기명

200

만원

)

이라고 사료됨

또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에 따라 발행권면의 한도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

형태의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도

1

회 충전한도 및 총 보유한도

, 1

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50

만원

(

기명

200

만원

)

이라고 할 수 있음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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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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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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