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6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1-11 · 의견번호 19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3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

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것이라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3

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임의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

조의

4

3

항에서

의미하는

적법한 양도

인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이 대위

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경우

민법

480

조와

450

조에 따라 채권양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

대위변제의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

을 양도받으려는데 있다면 대부업법 제

9

조의

4

3

항에서 정한

양도

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업법 제

9

조의

4

3

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자

대부업법 제

3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

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채권을 양도받는 자가 대부업법 제

3

2

항제

2

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이고

,

채권을 양도하는 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대부업법 상

여신금융기관

”)

라면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3

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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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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