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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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자의 임의대위채권자임의대위변제자채무자변제한변제와대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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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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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구상금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甲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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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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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乙은 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甲이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가 보증약정에 기하여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개시된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 乙의 권리승계인으로서 공사를 2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丁을 3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乙은 丙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따라 乙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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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乙 앞으로 마쳐준 甲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乙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 회사와 乙 및 丁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丁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戊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甲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丙 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담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丙 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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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채권자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특정한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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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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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건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권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9조의4 제3항의 문언에 따라 대부채권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회생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합니다.다만,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 민법 」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로서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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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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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가능 여부 및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배경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는 상황. Q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 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다. -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Q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법정대위)만 가능한가, 아니면 채무자 승낙·통지 등 요건을 갖춘 민법 제480조(임의대위)도 가능한가? A2. 법정대위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이므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 - 반면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방식으로 대부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것은 실질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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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건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권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9조의4 제3항의 문언에 따라 대부채권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회생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합니다.다만,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 민법 」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로서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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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가능 여부 및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배경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는 상황. Q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 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다. -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Q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법정대위)만 가능한가, 아니면 채무자 승낙·통지 등 요건을 갖춘 민법 제480조(임의대위)도 가능한가? A2. 법정대위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이므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 - 반면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방식으로 대부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것은 실질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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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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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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