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34 비조치의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13 · 의견번호 1804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캐피탈사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는 경우

,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회사등간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리스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캐피탈과 캐피탈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

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피탈이 전산장비 등의 설비투자를 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리스계약

(

금융

리스

)

을 체결한 후 리스금융을 취급하고

,

캐피탈이 보유한 리스채권

(

외상매출채권

)

을 은

행이 매입하여 관리 및 회수하는 업무

(

팩토링 거래

)

를 취급하고자 함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에서는 동일지주회사 내의 자회사 간에 동법 시행령 제

27

조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

신용공여의 범위를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의한

신용공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서는 신용공여를

"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

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

"

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에서는 팩토링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문의하신 리스채권 팩토링 거래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제

2

항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거래로 은행이 캐피탈사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은행이 캐피탈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는 경우

,

은행이 채무자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나

,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은행이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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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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