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13 · 의견번호 1804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4
항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 중
1
인 이상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해야 합니다
.
또한
,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법상 정한 사항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1
및 제
249
조의
12).
따라서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집합투자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
참고로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4
제
4
항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 및 보관
․
관리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는 자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을 적용 배제하고 있음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
모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
투자업자에는 해
당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PEF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ㅇ
PEF
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로
PEF
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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