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12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체결 시 태블릿 PC 활용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1-21 · 의견번호 18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서는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
자필 기재의 방식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신탁업자가 대면방식으로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
위탁자인 고객이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직접 태블릿
PC
의 화면에 전자펜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태블릿
PC
활용 가능 여부
ㅇ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출력물에 자필 기재
‧
서명하는 등의 절차 대신에 태블릿
PC
에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기재
‧
서명하는 절차를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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