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12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체결 시 태블릿 PC 활용 가부

금융위원회 · 2019-02-15 · 의견번호 18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서는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 자필 기재의 방식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탁업자가 대면방식으로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 위탁자인 고객이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직접 태블릿 PC 의 화면에 전자펜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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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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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태블릿

PC

활용 가능 여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출력물에 자필 기재 ‧ 서명하는 등의 절차 대신에 태블릿 PC 에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기재 ‧ 서명하는 절차를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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