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15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8-11-22 · 의견번호 18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농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농협은행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28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2

항제

19

호에서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의 경우 은행의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은행법 시행령

10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 따르면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조에 따른 법령이며

,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조제

10

호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귀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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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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