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15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1-14 · 의견번호 18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농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

은행법

」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농협은행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

제

28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19

호에서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의 경우 은행의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은행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 따르면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법령이며 ,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제 10 호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귀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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