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농협은행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
제
28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19
호에서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의 경우 은행의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은행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 따르면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법령이며 ,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제 10 호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ㅇ
귀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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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