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로 인하여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 및 이에 따른 고비용 구조 , 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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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 개월 이내에 서면 , 전화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하며 , 통보이후 1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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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9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 ☐ 따라서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방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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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신용카드 해지 및 유지 의사에 대한 고객의 동의 수단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고객이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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