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3 비조치의견

휴면신용카드 유지의사 동의채널 운영관련 검토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 · 2018-10-10 · 의견번호 18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자메시지 전송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방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방법에 문자메시지 전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휴면카드로 인하여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 및 이에 따른 고비용 구조

,

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

개월 이내에 서면

,

전화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하며

,

통보이후

1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

또한

,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9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방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

휴면 신용카드 해지 및 유지 의사에 대한 고객의 동의 수단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고객이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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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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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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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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