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신용카드 유지의사 동의채널 운영관련 검토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 · 2018-10-10 · 의견번호 18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자메시지 전송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방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방법에 문자메시지 전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휴면카드로 인하여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 및 이에 따른 고비용 구조
,
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ㅇ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
개월 이내에 서면
,
전화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하며
,
통보이후
1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
ㅇ
또한
,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9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
☐
따라서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방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
ㅇ
휴면 신용카드 해지 및 유지 의사에 대한 고객의 동의 수단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고객이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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