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관련 검토

금융위원회 · 2019-02-28 · 의견번호 1803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

따라서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445 조제 5 호에 해당 되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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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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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케펠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케펠캐피탈코리아는 케펠자산운용의 계열회사이나 캐펠캐피탈코리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님

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케펠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제 45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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