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관련 검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10-10 · 의견번호 1803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

따라서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445

조제

5

호에 해당

되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케펠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케펠캐피탈코리아는 케펠자산운용의 계열회사이나 캐펠캐피탈코리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님

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케펠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제

45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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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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