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관련 검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10-10 · 의견번호 1803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에는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
ㅇ
해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
ㅇ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
ㅇ
따라서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45
조제
2
항제
2
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445
조제
5
호에 해당
되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케펠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케펠캐피탈코리아는 케펠자산운용의 계열회사이나 캐펠캐피탈코리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님
ㅇ
케펠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케펠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제
45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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