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0 비조치의견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금융위원회 · 2019-03-05 · 의견번호 1803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9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6 조제 1 항에 따라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계약금액 등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하여야 하며 , 투자설명서에 공시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내용처럼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 환헤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9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6 조제 1 항에서 정한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 이러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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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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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일시적으로 파생상품위험액

10%

를 초과되는 경우 관련 질의

파생상품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헤지목적으로 보유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 를 초과하게 되었음

동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 및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조항 (자본시장법 제 93 조)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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