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10-02 · 의견번호 1803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9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6
조제
1
항에 따라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계약금액 등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하여야 하며
,
투자설명서에 공시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동 규정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내용처럼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
환헤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9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6
조제
1
항에서
정한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
이러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증권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일시적으로 파생상품위험액
10%
를 초과되는 경우 관련 질의
□
파생상품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헤지목적으로 보유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
를 초과하게 되었음
□
동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 및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조항
(
자본시장법 제
93
조
)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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