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감독총괄국 · 2018-10-02 · 의견번호 1803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의 적용제외 범위에 국외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국외 현지법인 소속 임직원
이
국외사무소 임직원을 겸직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
관련 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금융회사 임
‧
직원의 겸직 제한과 관련한 지배구조법 상 규정
(
제
10
조
,
제
11
조 등
)
도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외지점과 달리 금융업을
영위
하지 않고
주로
현지 정보
획득
및 국내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외
지점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
니다
.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8
조
(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
는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
규정하고
,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
감독원장에게 신고
”
하도록 되어있어
,
설치할
때부터 해외사무소에는 해외지점에 비해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
해외사무소의 성격 및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할 때
,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의 경우에도
국외
지점과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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