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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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의 적용제외 범위에 국외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국외 현지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사무소 임직원을 겸직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 관련 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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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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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금융회사 임 ‧ 직원의 겸직 제한과 관련한 지배구조법 상 규정 (제 10 조 , 제 11 조 등) 도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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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외지점과 달리 금융업을 영위 하지 않고 주로 현지 정보 획득 및 국내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외 지점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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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8 조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는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있어 , 설치할 때부터 해외사무소에는 해외지점에 비해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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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해외사무소의 성격 및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할 때 ,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의 경우에도 국외 지점과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