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감독총괄국 · 2018-10-02 · 의견번호 1803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의 적용제외 범위에 국외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국외 현지법인 소속 임직원

국외사무소 임직원을 겸직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

관련 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융회사 임

직원의 겸직 제한과 관련한 지배구조법 상 규정

(

10

,

11

조 등

)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외지점과 달리 금융업을

영위

하지 않고

주로

현지 정보

획득

및 국내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외

지점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

니다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8

(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

는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있어

,

설치할

때부터 해외사무소에는 해외지점에 비해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

해외사무소의 성격 및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할 때

,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의 경우에도

국외

지점과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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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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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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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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