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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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헤지 목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의 일시적 10% 초과에는 자본시장법 제93조가 적용되지 않고 해소기간은 약관 등에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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