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2 비조치의견

공모주 주간사가 관계인수인으로 수요예측 불참이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한 매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10-02 · 의견번호 18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2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만

,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3

에 따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해당 증권

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인 만큼 상기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집합

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관계인수인의 인수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고

,

추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7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