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2
비조치의견
공모주 주간사가 관계인수인으로 수요예측 불참이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한 매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10-02 · 의견번호 18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2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만
,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3
에 따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ㅇ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해당 증권
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인 만큼 상기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집합
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관계인수인의 인수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ㅇ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고
,
추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 의결권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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