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주간사가 관계인수인으로 수요예측 불참이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한 매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8 · 의견번호 18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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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2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만 ,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3 에 따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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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해당 증권 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인 만큼 상기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집합 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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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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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수인의 인수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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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고 , 추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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