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형태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로형태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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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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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1]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2010. 3. 22.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제33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제33조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저축은행이 리츠 자금조달용 SPC의 사모사채를 사전 매입하기로 한 경우 경제적 실질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경영정상화 종료 후 자기자본 산정 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감소 전 자기자본 적용 특례) 적용 가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보험리스크관리국 Q. (구)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을 전부 이전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상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기간 종료 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동조 제2항 제2호(감소 전 자기자본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적용할 수 없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결산결과 순손실 등 일시적 자본 감소의 부작용(여신회수 등)을 유예하기 위해 1995.4.11 도입된 제도. - 개정 연혁상 적용횟수를 1회(다음 회계연도 또는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정(시행령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입법 취지가 일시적 감소에 국한됨. - 경영정상화 종료에 따른 감소는 인정 자기자본이 실제 자기자본으로 전환되는 영구적 감소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의 산정) - 제2항 제2호: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감소하기 전의 금액을 적용 - 제3항: 감소 전 자기자본의 적용횟수를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하여 제한 - (구)신용관리기금법: 부실 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및 경영정상화 근거법(연혁적 참고) - 상호저축은행법: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에서 영업용 자기자본 사용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자기자본 규제의 기능과 적용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용 자기자본을 산출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여신(법인)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는 min(100억 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산정되며, 자기자본은 6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발행사채 투자 시 신용공여 한도 적용여부
해외 발행 사모사채 투자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며 공모·사모 구분은 현지 기준을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제휴계약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업무는 해당 업무의 성격 및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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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제6조 · 영업의 인가제6의2조 · 인가의 요건제6의3조 · 인가 등의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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