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기자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law_id:003825
article_no:3
위계:상호저축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인용:11
피인용:0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 4호 정의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1항 8호 적기시정조치
"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 outgoing제10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2항 행정처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 outgoing제14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의3 3항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 outgoing제6조의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4의2 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조의2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24 2항 2호 행정처분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24조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10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outgoing제10조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14
"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outgoing제14조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6조의3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1의7 1항 1호 경영건전성의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1조의7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3 7항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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