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자기자본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자기자본 적용기간금융감독원장상호저축은행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4.2.11, 2016.6.28, 2019.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가.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조의3에서 같다)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기존의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경영정상화 종료 후 자기자본 산정 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감소 전 자기자본 적용 특례) 적용 가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보험리스크관리국 Q. (구)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을 전부 이전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상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기간 종료 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동조 제2항 제2호(감소 전 자기자본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적용할 수 없다. 핵심 근거 -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결산결과 순손실 등 일시적 자본 감소의 부작용(여신회수 등)을 유예하기 위해 1995.4.11 도입된 제도. - 개정 연혁상 적용횟수를 1회(다음 회계연도 또는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정(시행령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입법 취지가 일시적 감소에 국한됨. - 경영정상화 종료에 따른 감소는 인정 자기자본이 실제 자기자본으로 전환되는 영구적 감소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의 산정) - 제2항 제2호: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감소하기 전의 금액을 적용 - 제3항: 감소 전 자기자본의 적용횟수를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하여 제한 - (구)신용관리기금법: 부실 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및 경영정상화 근거법(연혁적 참고) - 상호저축은행법: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에서 영업용 자기자본 사용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자기자본 규제의 기능과 적용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용 자기자본을 산출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여신(법인)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는 min(100억 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산정되며, 자기자본은 6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발행사채 투자 시 신용공여 한도 적용여부
1. 해외에서 발행한 사모사채 투자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 상 신용공여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공모 또는 사모 구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리츠 자본 확보 목적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저축은행이 매입한 경우 신용공여 해당 여부 Q1. 리츠(REITs)의 자본 확보를 위해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가 저축은행에게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리츠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매입을 대출채권(신용공여)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유가증권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A1. 저축은행이 리츠의 자본 확보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으로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특히 저축은행이 SPC 발행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발행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당사자간의 금전대차와 유사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신용공여"를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은 법률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며, 본 건 SPC 사모사채 매입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1차적 근거가 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의 매입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한다(공모로 발행한 경우는 제외).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