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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3조
제3조자기자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상호저축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2,4,5,6,6의2,7,9,10,10의2,10의6,11,12,12의2,12의3,13,14의2,15,17,1...
총리령
└─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위임 §6,3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세칙
↳ 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 4호 정의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1항 8호 적기시정조치
"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2항 행정처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의3 3항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4의2 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24 2항 2호 행정처분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10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14
"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1의7 1항 1호 경영건전성의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조
상호저축은행법
§3 7항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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