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②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DGB생명] 상시 종업원수의 산정방식 관련 질의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4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25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제126조 ·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제126조의2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28조의2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제129조 · 원천징수세율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3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