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1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 방법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9-11 · 의견번호 1803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신인관계가 신탁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대면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 인증 등)을

통해서도 위탁자의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대면방식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금전의 운용지시를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자필기재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또는 금전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 인증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 이를 자필 기재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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