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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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신인관계가 신탁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대면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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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 인증 등)을 통해서도 위탁자의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대면방식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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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금전의 운용지시를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자필기재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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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또는 금전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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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 인증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 이를 자필 기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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