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2
비조치의견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한 자본예치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9-11 · 의견번호 18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은
자회사등간의 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이 신용공여한도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자회사등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ㅇ 한편, 은행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의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하는데,
ㅇ 국내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은 국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4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 인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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