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2 비조치의견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한 자본예치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9-11 · 의견번호 18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은

자회사등간의 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이 신용공여한도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자회사등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ㅇ 한편, 은행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의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하는데,

ㅇ 국내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은 국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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