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은 자회사등간의 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이 신용공여한도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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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자회사등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ㅇ
한편, 은행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의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하는데,
ㅇ
국내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은 국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