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0 비조치의견

해외 인프라 펀드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비

금융위원회 · 2019-03-05 · 의견번호 18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외국 인프라펀드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것이라면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 채권 등은 증권으로 보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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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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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프라펀드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국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유사한 외국 인프라펀드 * 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0% 내) 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 투자회사 형태로서 복수의 사회기간시설사업자의 지분 또는 채권매입 , 대출의 시행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펀드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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