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0
비조치의견
해외 인프라 펀드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9-07 · 의견번호 18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외국 인프라펀드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것이라면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참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
채권 등은 증권으로 보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외국 인프라펀드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
□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국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유사한
외국 인프라펀드
*
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0%
내
)
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
투자회사 형태로서 복수의 사회기간시설사업자의 지분 또는 채권매입
,
대출의 시행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펀드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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