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0 비조치의견

해외 인프라 펀드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9-07 · 의견번호 18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외국 인프라펀드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설립된 것이라면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은 증권으로 보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외국 인프라펀드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국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유사한

외국 인프라펀드

*

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0%

)

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

투자회사 형태로서 복수의 사회기간시설사업자의 지분 또는 채권매입

,

대출의 시행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펀드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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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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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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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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