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 및 등록의 요건등록규정대통령령이갖추고요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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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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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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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법령해석 (해외 클라우드·VPN·정보보호위원회 심의사항·암호키 공유·논리적 망분리)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문서번호: 190042 Q1. 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A1. 가능. 정보시스템 소재지가 국내(전산센터)이면 사업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는다. Q2.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전산센터를 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A2. 가능. 다만 개인신용정보는 국내 전산센터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비중요정보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도 이용 가능. Q3. 전자금융업자와 클라우드제공자 간 VPN 접속이 가능한지? A3. 가능. 업무용 단말기·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구간의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관리용 단말기를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 VPN 이용 가능. Q4.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선정 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A4. 다음 3가지를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중요도 평가 결과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 Q5. 전자금융업자 시스템과 분리된 별도 망의 시스템 간 데이터/보안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는지? A5. 공유 가능. 단, 해당 암호키는 접근통제 정책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통제된 보안네트워크에 저장하여 클라우드제공자 직원·동일 클라우드 이용 외부기관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 Q6. 클라우드의 경우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되는지? 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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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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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및 대체수단 제공 의무 - 처리유형: 법령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A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항은 질의된 조항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입니다. Q2. 전자결제대행업자(PG)가 접근매체 발급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A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회답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금지되며 예외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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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① 귀사의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물리적 망분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귀사의 게시판, 전자메일, 메신저관련 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인터넷망에 연결된 단말기에서 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정한 보완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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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질의요지]전자금융업자 등록 예정인 회사의 부서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위 법령은 총자산, 종업원 수 등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부수 업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제시하여 주신 현장건의 과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일부적용 배제”(회신일 2015.5.20.)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o 따라서 전자금융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까지 위 회 회신사례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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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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