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10.>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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