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0 · 권역 12
← §30   §3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010.5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4인용>준용
상법§17020.25인용>cites
민법§325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