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3 비조치의견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8-20 · 의견번호 18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본인 확인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 등 이용자가 누구인지 신원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특정방식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필요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경우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안전한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1)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사용내역 조회를 위한 외국인 전용

앱은

비밀번호 분실시 회원가입단계에서 입력한 이용자 이메일계정으로 비밀번호를

통지함.

이러한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 및 제35조 제4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원가입단계에서 입력한 아이디(이메일 계정)와 비밀번호로 가입이 가능

1-2)

외국인 전용 앱에서 충전 기능을 제외하고 무기명카드 사용내역 조회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아래의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 및 동규정 제35조 제4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용자가 로그인 절차만을 통해서 앱에 등록된

무기명카드의 사용내역(결제내역,

충전내역, 충전잔액)을 조회

.

회원가입단계 절차 없이 비회원 접속을

통해 무기명카드 정보(카드 번호, 유효기간

, cvc 입력)를 입력하여 무기명카드 사용내역(결제내역, 충전내역, 충전잔액)을 조회

2)

당사의 외국인 전용 앱을 통한 무기명카드 충전시 회원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는 해외발행 신용카드의 정보(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cvc

번호, 카드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기입하고 해외신용카드사의 결제 승인에 따라 무기명

카드를 충전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이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3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본인 확인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 등 이용자가 누구인지 신원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본인확인절차를 대면 또는

실명증표의 확인

등 특정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제35조

제4호는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동일).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예 : 공인인증

)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전자금융거래

종류

,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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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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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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