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 (겸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겸업제한규정허가전자금융업자대통령령이아닌상환보증보험미상환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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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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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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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 "같은 번호" 재사용 금지 범위 —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가? 아니면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로 한정할 수 있는가? A1. 규정은 "같은 번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취지는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제33조·제35조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다면,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와 이용자 보호제도 등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 금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Q2. 직전 비밀번호에 한정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허용되는가? A2. 금융회사가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실무 시사점 - "같은 번호" 범위는 열거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 판단 영역 - 다만 판단 근거로 (i)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ii) 이용자 보호제도, (iii)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갖추어야 함 - 정책 결정 시 내부 근거문서화 권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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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 "같은 번호" 재사용 금지 범위 —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가? 아니면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로 한정할 수 있는가? A1. 규정은 "같은 번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취지는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제33조·제35조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다면,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와 이용자 보호제도 등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 금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Q2. 직전 비밀번호에 한정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허용되는가? A2. 금융회사가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실무 시사점 - "같은 번호" 범위는 열거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 판단 영역 - 다만 판단 근거로 (i)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ii) 이용자 보호제도, (iii)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갖추어야 함 - 정책 결정 시 내부 근거문서화 권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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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관련 질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외국인 전용 앱의 본인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중소금융감독국 - 유형: 법령해석 - 관련 조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4호, 제37조 Q1-1.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사용내역 조회를 위한 외국인 전용 앱에서, 비밀번호 분실 시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한 이용자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통지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본인확인) 및 제35조 제4호(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위배되는가? A1-1. 위배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본인확인절차는 특정 방식(예: 대면, 실명증표 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제4호(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도 동일 논지가 적용된다. Q1-2. 외국인 전용 앱에서 충전 기능을 제외하고 무기명카드 사용내역 조회만 제공하는 아래 두 방식이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 1. 이용자가 로그인 절차만으로 앱에 등록된 무기명카드의 사용내역(결제·충전내역, 충전잔액)을 조회 2.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비회원 접속으로 무기명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조회 A1-2. 위 A1-1과 같이 본인확인절차의 방식이 법령상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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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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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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