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 (겸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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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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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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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 "같은 번호" 재사용 금지 범위 —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가? 아니면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로 한정할 수 있는가? A1. 규정은 "같은 번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취지는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제33조·제35조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다면,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와 이용자 보호제도 등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 금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Q2. 직전 비밀번호에 한정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허용되는가? A2. 금융회사가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실무 시사점 - "같은 번호" 범위는 열거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 판단 영역 - 다만 판단 근거로 (i)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ii) 이용자 보호제도, (iii)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갖추어야 함 - 정책 결정 시 내부 근거문서화 권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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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관련 질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외국인 전용 앱의 본인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중소금융감독국 - 유형: 법령해석 - 관련 조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4호, 제37조 Q1-1.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사용내역 조회를 위한 외국인 전용 앱에서, 비밀번호 분실 시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한 이용자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통지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본인확인) 및 제35조 제4호(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위배되는가? A1-1. 위배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본인확인절차는 특정 방식(예: 대면, 실명증표 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제4호(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도 동일 논지가 적용된다. Q1-2. 외국인 전용 앱에서 충전 기능을 제외하고 무기명카드 사용내역 조회만 제공하는 아래 두 방식이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 1. 이용자가 로그인 절차만으로 앱에 등록된 무기명카드의 사용내역(결제·충전내역, 충전잔액)을 조회 2.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비회원 접속으로 무기명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조회 A1-2. 위 A1-1과 같이 본인확인절차의 방식이 법령상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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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 "같은 번호" 재사용 금지 범위 —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가? 아니면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로 한정할 수 있는가? A1. 규정은 "같은 번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취지는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제33조·제35조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다면,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와 이용자 보호제도 등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 금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Q2. 직전 비밀번호에 한정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허용되는가? A2. 금융회사가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실무 시사점 - "같은 번호" 범위는 열거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 판단 영역 - 다만 판단 근거로 (i)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ii) 이용자 보호제도, (iii)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갖추어야 함 - 정책 결정 시 내부 근거문서화 권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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