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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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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겸업제한)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8건
6~15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8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510.5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5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