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겸업제한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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