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하려는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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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상근임원이 비금융자회사인 IT자회사(100%자회사) 임직원으로 겸직할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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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인 은행은 승인신청 또는 보고의 주체가 되며,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IT자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은행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은행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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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의 직원 또는 비상근 임원이 비금융회사인 IT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겸직이 허용되며, 겸직 승인 또는 보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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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현재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아님)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IT자회사의 임직원이 은행 임원 또는 직원 겸직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 대상시 겸직 승인 및 보고 필요(승인 또는 보고 주체 포함)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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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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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회사와 자회사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겸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또는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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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하려는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겸직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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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상근임원이 비금융회사인 IT자회사(100%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그 은행이 15%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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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은행의 대표 이사, 대표집행임원,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IT자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은행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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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직원 또는 비상근임원이 IT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보고 또는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