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2 비조치의견

은행 IT자회사 임원의 은행 임/직원 겸직 가능여부 및 승인/보고 필요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중소금융검사1국 · 2018-08-15 · 의견번호 18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겸직 하려는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10조 및 제11조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은행의 상근임원이 비금융자회사인 IT자회사(100%자회사) 임직원으로 겸직할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인 은행은 승인신청 또는 보고의

주체가 되며,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IT자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은행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은행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은행의 직원 또는 비상근 임원이 비금융회사인 IT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겸직이 허용되며, 겸직 승인 또는 보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현재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아님)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IT자회사의 임직원이 은행

임원 또는 직원 겸직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 대상시 겸직 승인 및 보고 필요(승인 또는 보고 주체 포함)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자회사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겸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또는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겸직 하려는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겸직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은행의 상근임원이 비금융회사인 IT자회사(100%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그 은행이 15%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은행의 대표

이사, 대표집행임원,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IT자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은행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직원 또는

비상근임원이 IT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보고 또는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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