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0 비조치의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유권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8-13 · 의견번호 18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회사등이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의2).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에는 현금 외에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산정시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다만 이런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

관리하는 때에는 기준금액 산정시 수표로

지급 또는 영수한 금액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사례

의 경우 권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표인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기준금액 산정시 이를 합산하지 않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 현금 1,000만원만이 고려되므로 해당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사례

의 경우 권면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표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산정시 수표금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의 수표를 지급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이를

수표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해당 거래 역시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대상 거래는 아니라고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한 금액이 수표와 현금을 혼합하여 2천만 원

이상이며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수표관리대장에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

관리하고 수표 스캔본을 보관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카지노사업자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객이 권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표 1,000만원 및 현금 1,000만원으로 칩을

구입한 경우

고객이 권면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표 1,000만원 및 현금

1,000만원으로 칩을

구입한 경우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회사등이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의2).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에는 현금 외에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산정시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다만 이런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

관리하는 때에는 기준금액 산정시 수표로

지급 또는 영수한 금액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사례

의 경우 권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표인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기준금액 산정시 이를 합산하지 않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현금 1,000만원만이 고려되므로 해당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사례

의 경우 권면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표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산정시 수표금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의 수표를 지급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이를

수표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해당 거래 역시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대상 거래는 아니라고 할 것임.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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