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34조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4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 incoming제23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업무 등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
← incoming제141조의9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
← incoming제161조의11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
← incoming제28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
← incoming제29조
cites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7조 발행한도 제한 관련 고려요소
"있는 금융시장 상황2. 발행기관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발행기관의 「은행법」 제34조제2항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 incoming제7조
인용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15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incoming제1조의7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
← incoming제2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1조 감독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 incoming제33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 incoming제348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이하 같다)이 주채권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과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제3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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