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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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경영지도기준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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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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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가상이동통신망사업) 관련 은행이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 적용 여부 - 문서번호: 210146 Q1. A은행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과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①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 ② 특정고객에 대한 사은품 등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이 면제되는지? A1. 면제되지 않음. ①·② 모두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근거 요약 | 쟁점 | 판단 | 근거 | | | |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 특례 범위 | 특례 인정 사항 외에는 「은행법」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3조 | | MVNO 사업 규제 성격 | A은행의 부수업무로 일시 허용된 것 | 「은행법」 제27조의2 (규제적용 특례) | | 정상 수준 초과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부수업무 영위 관련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 초과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은행법」 제34조의2 | | 정상적 수준 판단 요건 |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 충족 필수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 | | 약관 요금할인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이동통신 이용약관은 금융위 신고·금감원 심사 절차 부재 → 보고 대상 | 감독규정 해석 (금융거래약관 대비) | 2. …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가상이동통신망사업) 관련 은행이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 적용 여부 - 문서번호: 210146 Q1. A은행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과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①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 ② 특정고객에 대한 사은품 등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이 면제되는지? A1. 면제되지 않음. ①·② 모두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근거 요약 | 쟁점 | 판단 | 근거 | | | |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 특례 범위 | 특례 인정 사항 외에는 「은행법」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3조 | | MVNO 사업 규제 성격 | A은행의 부수업무로 일시 허용된 것 | 「은행법」 제27조의2 (규제적용 특례) | | 정상 수준 초과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부수업무 영위 관련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 초과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은행법」 제34조의2 | | 정상적 수준 판단 요건 |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 충족 필수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 | | 약관 요금할인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이동통신 이용약관은 금융위 신고·금감원 심사 절차 부재 → 보고 대상 | 감독규정 해석 (금융거래약관 대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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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7건
전체 37건 →헌재 결정 · 1건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가. 피청구인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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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금융채의 발행제33조의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3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4 ·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33조의5 · 사채등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2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34조의3 · 금융사고의 예방제3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5조의2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5조의3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