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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4 (건전경영의 지도)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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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자본시장법 §331
1건
1~2회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은행법 §15
… 외 16건
19건
16회+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1

§34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9 업무 등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10.5인용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10.3인용
은행법§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20.3위임>인용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3위임>인용
은행법§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20.3위임>인용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20.3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1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20.15인용>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15cites>인용
은행법§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20.15인용>인용
은행법§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20.15인용>인용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20.15인용>인용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20.15인용>인용
은행법§69 과태료20.1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20.15cites>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20.15cites>인용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20.09대조>인용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20.09cites>인용

§3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10.5인용

§34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9 업무 등10.5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10.5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34 과태료20.25인용>인용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1 감독10.5준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331210.5인용
은행법§331310.5인용
은행법§331410.5인용
은행법§33의2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320.25인용>인용
상법§4692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헌재 결정 (1)

제재 (15)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