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3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7-17 · 의견번호 18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별 재무재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요주의'로 분류할

경우

'부실징후 예시'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기업여신에 대해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차입금 및 매출액을 별도 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하고 있음.

당사 A차주(모회사)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으나 자회사들을 연결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는 바, 연결/별도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으며(법 제2조 제6호),

차주 단위

자산건전성을 분류하

고 있습니다.(규정 제36조 제4항)

만약 저축은행이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동시에 대출 취급하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등을

분류하게 되면, 차주가 상이함에도 불구

하고 동일한 하나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바, 이는 상호저축은행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모회사와 자회사를 별개의 차주로 인식하여 적절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서는, 차주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된 개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로 저축은행이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단독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개별 재무제표를 바탕

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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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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