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64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상상품의 매도 포지션 보유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7-06 · 의견번호 18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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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 중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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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신탁재산을 넘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ㅇ
이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상호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제108조 제6호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생상품(옵션)의 매도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의 방법과 관련하여
‘
장내
‧
외파생상품의 매수
’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ㅇ
‘
매수
’
의 의미를
‘
금전을 지급하고 파생상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
로 해석하여 옵션 매도 포지션
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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