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신청인이 5% 이상 이상 20% 이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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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17.9 월)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인지 여부 주식 취득 및 금융업 등록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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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하 ‘투자회사’) 는 당초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자산관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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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월 , 자산관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소재 청담업무시설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하 ‘피투자회사’) 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를 취득 * * 이후 일부 의결권주의 무의결권주 전환으로 현재 지분율은
6.
67% 현재 동 회사의 지분구조는
①
외국계 A 법인 (79.6%),
②
당사 (6.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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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월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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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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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전승인 요건은 ‘금융회사’ 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
①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②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후 금융회사가 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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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집합투자업자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ㅇ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금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 금융위원회는 금산법령의 취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 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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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신청인이 피출자회사의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 공조 등을 통해 임원의 임면 , 정관 변경 등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