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9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승인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 · 2018-06-25 · 의견번호 1802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신청인이

5%

이상 이상

20%

이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17.9

)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인지 여부

주식 취득 및 금융업 등록 경과

당사

(

이하

투자회사

’)

는 당초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자산관리업을 영위

’14.4

,

자산관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소재 청담업무시설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이하

피투자회사

’)

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를 취득

*

*

이후 일부 의결권주의 무의결권주 전환으로 현재 지분율은

6.67%

현재 동 회사의 지분구조는

외국계

A

법인

(79.6%),

당사

(6.67%)

’17.9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여기서 사전승인 요건은

금융회사

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후 금융회사가 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집합투자업자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금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

금융위원회는 금산법령의

취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

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신청인이 피출자회사의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

공조 등을 통해 임원의 임면

,

정관 변경 등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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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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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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