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승인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 · 2018-06-25 · 의견번호 1802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신청인이
5%
이상 이상
20%
이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17.9
월
)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
24
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인지 여부
주식 취득 및 금융업 등록 경과
□
당사
(
이하
‘
투자회사
’)
는 당초
「
부동산투자회사법
」
상 자산관리업을 영위
□
’14.4
월
,
자산관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소재 청담업무시설 등을 개발하는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이하
‘
피투자회사
’)
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를 취득
*
*
이후 일부 의결권주의 무의결권주 전환으로 현재 지분율은
6.67%
현재 동 회사의 지분구조는
①
외국계
A
법인
(79.6%),
②
당사
(6.67%)
등
□
’17.9
월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ㅇ
여기서 사전승인 요건은
‘
금융회사
’
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
소유
’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
①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②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후 금융회사가 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집합투자업자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ㅇ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로서
‘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
‘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금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
금융위원회는 금산법령의
취지뿐만 아니라
「
공정거래법
」
시행령 제
3
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신청인이 피출자회사의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
공조 등을 통해 임원의 임면
,
정관 변경 등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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