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2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18 · 의견번호 18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재산 전부를 동법 시행령 제241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단기금융상품 중 하나로 동조 동항 제3호에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하는 어음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어느 하나가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지정 받은 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가능한 어음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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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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