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2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18 · 의견번호 18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재산 전부를 동법 시행령 제241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단기금융상품 중 하나로 동조 동항 제3호에서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
”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하는 어음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어느 하나가 발행
․
할인
․
매매
․
중개
․
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지정 받은 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가능한 어음 여부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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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