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영위시 해외계열사와 임원겸직 허용여부

금융위원회 · 2019-06-04 · 의견번호 18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 회사의 집합투 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질의사항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집합투자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비상근이 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으로서 집 합투자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투자전략 수립 및 관 련 의사결정 등을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 직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 이 경 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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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계열

회사의 임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집합투자업을 겸업 중으로 ,

동 증권사 대표이사가 A 계열회사 * 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의 모회사로 집합투자를 영위하지 않음

동 증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B 계열회사 * 의 대표이사를 겸 직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해외 소재하는 외국 증권회사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 (A 계열회사 지분 100% 보유)

판단 이유

회답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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