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영위시 해외계열사와 임원겸직 허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15 · 의견번호 18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
◦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
회사의 집합투
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
◦
질의사항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집합투자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비상근이
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으로서
집
합투자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투자전략 수립
및 관
련
의사결정 등을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
직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
이 경
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계열
회사의 임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집합투자업을 겸업 중으로
,
①
동
증권사 대표이사가
A
계열회사
*
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의 모회사로
집합투자를 영위하지 않음
②
동
증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B
계열회사
*
의 대표이사를
겸
직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해외 소재하는 외국 증권회사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
(
A
계열회사 지분
100%
보유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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