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영위시 해외계열사와 임원겸직 허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15 · 의견번호 18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

회사의 집합투

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

질의사항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집합투자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비상근이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으로서

합투자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투자전략 수립

및 관

의사결정 등을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

직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

이 경

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계열

회사의 임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집합투자업을 겸업 중으로

,

증권사 대표이사가

A

계열회사

*

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의 모회사로

집합투자를 영위하지 않음

증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B

계열회사

*

의 대표이사를

할 수

는지

여부

*

해외 소재하는 외국 증권회사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

(

A

계열회사 지분

100%

보유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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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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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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