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1.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나.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마.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바.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사.단기사채등
2.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상품
나.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2022.8.30>
1.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2.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않을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목 및 라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 제238조제1항 단서의 집합투자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천억원 이상
나.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5백억원 이상
다.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5천억원 이상
라.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천5백억원 이상
4의2.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것
가.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
나.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
5.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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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함께 인용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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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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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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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 어음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159) Q.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시행령 제241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시행령 제241조 제1항 제3호는 편입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을 규정한다. -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의 어음이란 동 호 각 목의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중 어느 하나가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이므로,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남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 제외)은 MMF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2. …
동법 시행령 제241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내 변동금리부자산의 잔존만기 적용 범위
MMF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적용 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제4항 적용 시 제7-15조제3항 준용 가부) - 문서번호: 180184 Q1.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MMF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1일 이내 만기자산 10% 이상, 7일 이내 만기자산 30% 이상)를 적용할 때, 잔존만기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가중평균 잔존만기(75일 이내) 규제 산정기준인 같은 규정 제7-15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는가? A1. 준용할 수 없다(바람직하지 않다). - 제7-15조제3항(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 이내 규제):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율 위험 최소화가 취지이므로, 금리조정부자산 중 변동금리부자산은 차기 이자조정일까지의 기간을 잔존만기로 산정. - 제7-16조제3항·제4항(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MMF의 대량 환매 대응이 취지이므로, 보유자산별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야 함. - 두 규제는 도입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제7-16조제3항·제4항 적용 시 제7-15조제3항의 잔존만기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
제2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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