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제한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4-17 · 의견번호 18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
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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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출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하는 경우에 특정하여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건물신축자금 관련 여신 취급 시 시공사인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할 경우 건물 또는 시설 후취담보
취득 후에도 대출 만기 시까지 연대보증 입보가 계속 가능한지 여부
□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하는 경우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연대보증 입보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
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하는 경우에 특정하여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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