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02 비조치의견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제한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4-17 · 의견번호 18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출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하는 경우에 특정하여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건물신축자금 관련 여신 취급 시 시공사인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할 경우 건물 또는 시설 후취담보

취득 후에도 대출 만기 시까지 연대보증 입보가 계속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하는 경우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연대보증 입보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을 연대보증 입보하는 경우에 특정하여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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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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