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5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6-08 · 의견번호 1801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에서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 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한 만큼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이며,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위에서 제시하신 설명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로서 신 탁재산과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을 거래(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4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판단이 곤란하나,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에 유리한 거래” 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33조제4항의 ‘특별한 이익’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가능 여부 및 동 행위가 법상

‘

특별한 이익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장내외 채권 편입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 - 일반적인 채권거래가 장외에서 이루어지며 장외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에서도 시세가 형성되는 바, 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만약,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 거래가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 따른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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