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안정지원국 · 2018-04-20 · 의견번호 1801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에서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
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한 만큼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이며,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편,
위에서 제시하신 설명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로서 신
탁재산과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을 거래(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4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판단이 곤란하나,
-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에 유리한 거래
”
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끝으로, 동 거래가
「
근로자퇴직급여법
」
제33조제4항의
‘
특별한 이익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가능 여부 및 동 행위가 법상
‘
특별한 이익
’
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장내외 채권 편입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
-
일반적인 채권거래가 장외에서 이루어지며 장외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에서도 시세가 형성되는 바, 이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4조제1항제1호의
‘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경우
’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만약,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동 거래가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거래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퇴직연금감독규정
」
제16조에 따른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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