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경영공시)
①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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