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경영공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항제1호금융위원회대통령령금융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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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에도 제3자 담보제공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의 예외가 없어 해당 약정은 불공정영업행위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연대보증인이 은행 요구 없이 담보주식을 알고 취득해 사후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제한사항
시공사 연대보증은 담보제공 범위 내 예외를 제외하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열사 아닌 법인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0건
전체 10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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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은행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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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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