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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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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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연대보증인이 은행 요구 없이 담보주식을 알고 취득해 사후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제한사항
시공사 연대보증은 담보제공 범위 내 예외를 제외하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열사 아닌 법인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매각 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서류 사본열람 의무가 있는지
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매각일로부터 3년까지 차주의 대출 계약서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0건
전체 10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