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53 비조치의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10-05 · 의견번호 18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상 ‘소멸’ 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 ․ 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 하나, 단순한 해지 ․ 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청약철회’ 행위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청약철회’ 는 보험업법 제102조의4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시 보험계약자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새로운 보 험계약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경우)시 보장개시일이 늦어지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등 간 접적인 피해는 발생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간주 요건을 살펴보면 ‘1개월내 기존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 약하게 하는 행위’ 또는 ‘6개월내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가 해당 되는 바, 청약철회 기간내, 기간외의 승환계약을 달리 볼 근거가 없습니다.

청약철회가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신계약이 청약철회한 구계약 보다 불리함에도 청약철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도 소멸의 포괄적 범위로 포함할 필요도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업법상 ‘소멸’ 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 ․ 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 ․ 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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