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18-04-12 · 의견번호 18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상
‘
소멸
’
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
․
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
하나, 단순한 해지
․
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
청약철회
’
행위가
‘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
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청약철회
’
는 보험업법 제102조의4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청약철회시 보험계약자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
새로운
보
험계약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경우)시 보장개시일이 늦어지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등 간
접적인
피해는 발생 가능합니다.
□
또한,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간주 요건을 살펴보면
‘
1개월내
기존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
약하게 하는
행위
’
또는
‘
6개월내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가
해당 되는 바,
청약철회 기간내, 기간외의 승환계약을
달리 볼 근거가 없습니다.
□
청약철회가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신계약이 청약철회한 구계약 보다 불리함에도 청약철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도 소멸의 포괄적 범위로 포함할 필요도
인정됩니다.
□
결과적으로 보험업법상
‘
소멸
’
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
․
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
․
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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