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53 비조치의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18-04-12 · 의견번호 18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상

소멸

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

하나, 단순한 해지

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청약철회

행위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청약철회

는 보험업법 제102조의4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시 보험계약자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새로운

험계약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경우)시 보장개시일이 늦어지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등 간

접적인

피해는 발생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간주 요건을 살펴보면

1개월내

기존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

계약을

약하게 하는

행위

또는

6개월내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해당 되는 바,

청약철회 기간내, 기간외의 승환계약을

달리 볼 근거가 없습니다.

청약철회가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신계약이 청약철회한 구계약 보다 불리함에도 청약철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도 소멸의 포괄적 범위로 포함할 필요도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업법상

소멸

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

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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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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