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52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에 대한 '전산원장 통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4-11 · 의견번호 1801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27

조제

5

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20

조의

2

3

항에 따라 분리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20

조의

2

에 따라 삭제 또는 분리보관하는 개인

(

신용

)

정보가

전자

금융감독규정

27

조에 따른

전산원장

에 해당한다면

,

삭제 또는 분리보관 작업

후 전산원장에 대한 수정

(

변경

)

후 내용을 기록하고

5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20

조의

2

에서는 상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타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하며

,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1

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27

조제

5

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중요원장을 조회

수정

삭제

삽입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5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