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44 비조치의견

인슈테크_TM이용 보험계약시 양방향 음성∙콘텐츠(문서포함) 상호작용 기술 이용 솔루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건전경영팀 · 2018-04-02 · 의견번호 18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모두 이행하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용도로 모바일 어플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음성으로 직접 낭독

·

설명하고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취하지 않는 대신,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제공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표준상품설명대본 또한 모바일어플을 활용한 보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대한 설명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면서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모바일 어플을 통한 체크,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할 때,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동 규정 제4-35조의2 제3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대면모집의 경우 보험모집인을 통해

대면으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TM을 통한 모집은 보험계약체결, 설명의무 등의 전과정이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할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까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용도로 모바일

어플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150453 유권해석 사례).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직접적인 음성설명없이 단순히 계약자

휴대폰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URL을 LMS로 발송하고 계약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는 과거 유권해석(170281)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제공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표준상품설명대본

또한 보조적 설명 방식인 모바일 어플 활용 등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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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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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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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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