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테크_TM이용 보험계약시 양방향 음성∙콘텐츠(문서포함) 상호작용 기술 이용 솔루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건전경영팀 · 2018-04-02 · 의견번호 18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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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모두 이행하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용도로 모바일 어플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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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음성으로 직접 낭독
·
설명하고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취하지 않는 대신,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제공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ㅇ
표준상품설명대본 또한 모바일어플을 활용한 보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대한 설명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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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면서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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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을 통한 체크,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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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할 때,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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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동 규정 제4-35조의2 제3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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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대면모집의 경우 보험모집인을 통해
대면으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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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을 통한 모집은 보험계약체결, 설명의무 등의 전과정이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할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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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계까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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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용도로 모바일
어플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150453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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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직접적인 음성설명없이 단순히 계약자
휴대폰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URL을 LMS로 발송하고 계약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는 과거 유권해석(170281)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ㅇ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제공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ㅇ
표준상품설명대본
또한 보조적 설명 방식인 모바일 어플 활용 등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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